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 줘요. 직원이 여러 명이면 아래에서 엑셀 명단을 붙여넣어 한 번에 계산하세요.
출근율 80%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계산해요.
계산 결과
근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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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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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차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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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생기는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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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연차
| 시점 | 날짜 | 연차 |
|---|
직원 여러 명 한 번에
엑셀에서 이름, 입사일 두 열을 복사해 붙여넣으세요. 2024-03-02, 2024.3.2, 2024/03/02, 20240302, 엑셀 날짜 숫자 모두 읽어요. 첫 줄이 제목이면 건너뛰어요. 기준일과 5인 이상 여부는 위에서 고른 값을 써요.
| 이름 | 입사일 | 근속 | 지금 연차 | 다음 발생일 | 그때 연차 |
|---|
자동 검토
연차가 생기는 규칙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예) 입사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21년 이후 25일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년 근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겨요. 1년 계약직이 1년을 채우고 끝나면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생겨요.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라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줘요.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첫해를 비례로 계산해서 숫자가 달라요.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확인일 2026-11-04 · 참고용 계산이며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