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는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남은 일수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이에요(주휴 포함).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고정 수당을 합한 금액이에요. 회사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값을 쓰세요.
통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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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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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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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 예외,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에요. 상여금이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서, 회사 규정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함께 받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보통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과 함께 정산돼요. 또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일부 반영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서, 연차수당도 회사 규정에 따라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사용 촉진) · 확인일 2026-11-05 · 참고용 계산이며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