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정리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월 209시간 =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이에요.
내 월급 환산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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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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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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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은 정부 발표와 같은 비율(주 48시간 → 월 209시간)로 계산해요. 그래서 주 40시간이면 위 표의 월급과 정확히 같아요.
사장님이 1월 전에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의 시급: 10,700원보다 낮으면 1월 1일부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 급여대장·근무표: 시급 칸을 바꿔 두세요. 급여대장 양식은 기본 시급 한 칸만 바꾸면 돼요.
- 최저임금 게시: 최저임금을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해요.
- 수습 직원: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직원은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 노무 업무는 예외예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는 월급은 어느 해 기준인가요?
일한 기간 기준이에요. 12월에 일한 부분은 2026년 시급, 1월 1일부터 일한 부분은 2027년 시급이 적용돼요.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돈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돼요.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돈이 아닌 형태는 빠져요.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가게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2027년 기준 주 20시간이면 42,800원, 주 40시간이면 85,600원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6-60호, 2026.8.5.), 최저임금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확인일 2026-11-05 ·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