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직원 여러 명 한 번에)
직원마다 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예상 급여를 한 번에 계산해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기본 시급을 바꾸면 아래 모든 직원의 시급이 함께 바뀌어요. 직원마다 다르면 표에서 따로 고치세요.
엑셀에서 표 붙여넣기 (또는 아래 표의 칸을 클릭하고 바로 Ctrl+V)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칸을 선택해 복사(Ctrl+C)한 뒤 아래에 붙여넣으세요. 열 순서는 이름, 주 근무시간, 시급, 개근이에요. 시급과 개근은 없어도 되고, 첫 줄이 제목이면 자동으로 건너뛰어요. 개근 칸에 X, 결근, N을 쓰면 결근으로 봐요.
| 이름 | 주 근무시간 | 시급 (원) | 개근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월 예상 | |
|---|---|---|---|---|---|---|---|---|
| 합계 | 0 | 0 | 0 | |||||
자동 검토
표가 바뀔 때마다 아래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해요: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15시간 경계, 결근, 빈 이름·중복 이름, 숫자가 아닌 값.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직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고,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월 예상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4.345주
예)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1,280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 계산 필요)
-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금액
- 4주 평균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등 개별 상황 (근무시간이 주마다 크게 달라지면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표의 “개근” 체크를 해제하면 반영돼요.
월 예상 금액의 4.345는 무엇인가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예요. 실제 월급은 그 달의 근무일 수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2027년 2,236,300원)은 한 달을 209시간으로 올려 잡은 값이라, 이 계산기의 월 예상보다 조금 커요.
2027년부터는 시급이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2026년 10,320원 대비 3.7% 인상). 위에서 “2027년”을 고르면 바로 계산돼요.
기준: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8.5. 고시) · 확인일 2026-11-0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